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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드디어 국회 관문을 통과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타투) 시술을 하는 건 불법이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돼, 국내 수만 명의 문신사들이 법적 불안 속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5년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문신사법’이 통과되면서, 드디어 합법적으로 ‘문신사’라는 직업이 신설되고, 자격과 관리 규정이 체계적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한눈에 보기
- ‘문신사’라는 국가공인 자격 신설
- 문신사는 엄격한 기준(면허, 자격, 교육 등)을 거쳐야 시술할 수 있습니다.
- 불법·무자격자 시술과의 구분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 문신업의 명확한 업무범위·영업소 등록
- 문신사가 시술하게 될 내역 등도 기록 의무가 생깁니다.
- 위생·안전·감염관리 등 보건 기준이 포함됩니다.
- 문신사는 합법적으로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이 가능해집니다.
- 현 의료법 예외 조항 신설
- 지금까지 ‘의료인만 시술 가능’했던 조항에서, ‘문신사’에 한해 예외가 인정됩니다.
- 국민의 표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보다 보장됩니다.
사회적 반응
- 문신사와 시민단체
- "30년 넘는 기다림 끝에 합법적 직업 인정!" "이제 문신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올 것" 등 환영 분위기.
- 의료계
- “국민 건강 위협” “감염·부작용 우려” 등의 우려와 반발 목소리도 여전함.
- 위생·안전관리 등 추가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
앞으로의 변화는?
이 법률 통과로 문신 문화가 음지에서 양지로 전환되고, 위생·안전 기준이 강화되어 안전한 시술 환경 조성 및 소비자 보호 강화가 기대됩니다.
법안은 앞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및 하위 법령 제정 등 절차가 남아 있지만, 대한민국의 문신업계에 매우 큰 변화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문신사도 공식적인 직업이 되고,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문신 시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신에 관심 있었던 분들이라면, 앞으로 바뀌는 제도와 자격요건, 등록절차 등을 꼭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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