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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한도·LTV·보증비율, 수도권·규제지역 대출 규제 총정리! 집 살 사람·대출 계획자 필독

by 지식먹보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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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가계부채 관리 강화 한눈에 보기

2025년 6월,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축소, 다주택자 대출 금지,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락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집을 사거나 대출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변화이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가계부채관리강화방안 관련 내용 설명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1. 가계대출 감축

  • 무슨 뜻? 앞으로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의 총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 7월부터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규모 50% 감축
  • 정책대출도 25% 감축

2. 은행 자율관리 전 금융권 확대 (6월 28일 시행)

  • 무슨 뜻? 다주택자, 갭투자, 장기대출 등 편법을 막고 대출 규제가 더 강해집니다.
  •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집이 여러 채면 추가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LTV 0%)이 아예 안 나옵니다.
    (단, 1주택자는 기존 집을 6개월 내 팔면 예외)
  • DSR 규제 우회 방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만기 30년 이내로 제한 (더 길게 못 빌림)
  • 전세대출 규제: 집 등기 전 미리 전세대출 받아 갭투자하는 것도 금지

3.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6월 28일 시행)

  • 무슨 뜻?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줄어듭니다.
  •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 6억 원까지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최대 1억 원까지 (2채 이상 보유 시 불가)

4. LTV 등 대출 규제 강화 (6월 28일 시행)

  • 무슨 뜻? 집을 처음 사는 사람도 대출 한도가 줄고,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꼭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 생애최초 주담대: LTV 80% → 70%로 하향,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신설
  •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과
  •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한도 축소

디딤돌대출(매매, 전국)

구분 기존 한도 변경 한도
일반 2.5억 2.0억
생애최초 3.0억 2.4억
신혼 등 4.0억 3.2억
신생아 5.0억 4.0억

버팀목대출(전세)

구분 기존 한도 변경 한도
일반(수도권) 1.2억 유지
일반(지방) 0.8억 유지
청년(전국) 2.0억 1.5억
신혼 등(수도권) 3.0억 2.5억
신혼 등(지방) 2.0억 1.6억
신생아(전국) 3.0억 2.4억

5.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 (7월 21일 시행)

  • 무슨 뜻?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 받을 때 보증이 90%→80%로 줄어 대출 한도가 낮아집니다.
  •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 80%로 하향 (비수도권 90% 유지)

주요 규제지역
- 투기·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이번 대책은 집을 사거나 대출을 계획 중인 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니, 꼭 참고하시고 미리 준비하세요!

은행 현금 인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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