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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가계부채 관리 강화 한눈에 보기
2025년 6월,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축소, 다주택자 대출 금지,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락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집을 사거나 대출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변화이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1. 가계대출 감축
- 무슨 뜻? 앞으로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의 총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 7월부터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규모 50% 감축
- 정책대출도 25% 감축
2. 은행 자율관리 전 금융권 확대 (6월 28일 시행)
- 무슨 뜻? 다주택자, 갭투자, 장기대출 등 편법을 막고 대출 규제가 더 강해집니다.
-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집이 여러 채면 추가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LTV 0%)이 아예 안 나옵니다.
(단, 1주택자는 기존 집을 6개월 내 팔면 예외) - DSR 규제 우회 방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만기 30년 이내로 제한 (더 길게 못 빌림)
- 전세대출 규제: 집 등기 전 미리 전세대출 받아 갭투자하는 것도 금지
3.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6월 28일 시행)
- 무슨 뜻?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줄어듭니다.
-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 6억 원까지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최대 1억 원까지 (2채 이상 보유 시 불가)
4. LTV 등 대출 규제 강화 (6월 28일 시행)
- 무슨 뜻? 집을 처음 사는 사람도 대출 한도가 줄고,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꼭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 생애최초 주담대: LTV 80% → 70%로 하향,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신설
-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과
-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한도 축소
디딤돌대출(매매, 전국)
구분 | 기존 한도 | 변경 한도 |
---|---|---|
일반 | 2.5억 | 2.0억 |
생애최초 | 3.0억 | 2.4억 |
신혼 등 | 4.0억 | 3.2억 |
신생아 | 5.0억 | 4.0억 |
버팀목대출(전세)
구분 | 기존 한도 | 변경 한도 |
---|---|---|
일반(수도권) | 1.2억 | 유지 |
일반(지방) | 0.8억 | 유지 |
청년(전국) | 2.0억 | 1.5억 |
신혼 등(수도권) | 3.0억 | 2.5억 |
신혼 등(지방) | 2.0억 | 1.6억 |
신생아(전국) | 3.0억 | 2.4억 |
5.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 (7월 21일 시행)
- 무슨 뜻?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 받을 때 보증이 90%→80%로 줄어 대출 한도가 낮아집니다.
-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 80%로 하향 (비수도권 90% 유지)
주요 규제지역
- 투기·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이번 대책은 집을 사거나 대출을 계획 중인 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니, 꼭 참고하시고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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