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주택’이라는 말, 처음 들으면 믿기 어렵죠. 하루 1,000원, 월 3만원으로 신축 주택에 살 수 있다니—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이 글을 통해 천원주택이 어떤 제도인지, 왜 주목받는지, 누구에게 좋은지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2025년에도 인천광역시는 500가구 규모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신혼부부, 예비신혼, 한부모가정, 신생아 가정이라면 누구든 신청 가능하니 지금부터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 천원주택이란?
천원주택은 인천광역시가 결혼과 육아를 준비하는 가정을 위해 하루 1,000원(월 3만원)이라는 상징적인 금액으로 신축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공공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쉽게 말해,
월세 70~80만원 수준의 새 집에 3만원만 내고 사는 것
과 같으며, 전국적으로도 보기 드문 파격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신혼부부·예비신혼·육아 가구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직접 매입한 신축 빌라나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 환경 또한 뛰어납니다. 지하철 도보권, 초중고 학교 밀집지역, 유해시설 반경 제외, 주차 공간과 시스템 에어컨까지 갖춘 집도 많아
“임대주택도 이렇게 좋을 수 있구나”
라는 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왜 ‘하루 천 원’인가요?
- 출산율 하락, 청년 주거 불안 등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 전월세 부담 없이 결혼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깨기 위한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
📦 천원주택 핵심 요약
- 입주 대상: 신혼·예비신혼·한부모·신생아 가정 등
- 임대료: 하루 1,000원 (월 3만원)
- 거주 기간: 최대 6년 (2년 + 2년씩 2회 연장)
- 주택: 전용 45~85㎡, 신축 2~3룸
- 위치: 인천 전역(강화·옹진 제외), 도보권 교통 편의
📌 2025 모집 개요
- 접수 기간: 2025년 5월 12일(월) ~ 5월 16일(금) / 10:00~17: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 장소: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 우편접수 불가)
- 모집 호수: 총 500호 (신혼·신생아Ⅱ 200호 + 전세임대형 300호)
👥 신청 자격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가능 대상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 혼인 예정 예비 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신고)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 현재 혼인 중인 가구 (자녀 유무 무관)
✔️ 소득 및 자산 기준 (2024년 기준)
천원주택은 소득과 자산이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에 표 형식과 모바일에 적합한 카드형 요약 두 가지를 함께 제공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130% | 5,224,446원 | 7,581,997원 | 9,358,244원 | 10,723,007원 | 11,407,592원 | 12,432,267원 |
200% | 7,662,521원 | 11,372,995원 | 14,397,298원 | 16,496,934원 | 17,550,142원 | 19,126,564원 |
👉 모바일에서는 위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여 확인할 수 있어요.
📱 모바일용 카드 요약
- 1인가구: 130% → 5,224,446원 / 200% → 7,662,521원
- 2인가구: 130% → 7,581,997원 / 200% → 11,372,995원
- 3인가구: 130% → 9,358,244원 / 200% → 14,397,298원
- 4인가구: 130% → 10,723,007원 / 200% → 16,496,934원
- 5인가구: 130% → 11,407,592원 / 200% → 17,550,142원
- 6인가구: 130% → 12,432,267원 / 200% → 19,126,564원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검증 면제 (예비신혼부부 제외)
💰 자산 기준
출산자녀 수 | 없음 (105%) | 1인 (+10%p) | 2인 이상 (+20%p) |
---|---|---|---|
총자산가액 | 362,000,000원 이하 | 397,000,000원 이하 | 431,000,000원 이하 |
- 기준일: 2023. 3. 28. 이후 출산 자녀 (입양 포함, 태아 포함)
- 최대 2명까지 가산 가능
- 같은 세대주 등재된 경우만 인정됨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검증 제외 / 예비신혼부부는 소득·자산 검증 필수
📊 입주자 선정 기준
2025년 모집 경쟁률은 7.36:1로 높은 편입니다. 입주자는 아래 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 1순위: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 2순위: 미성년 자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자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4순위: 6세 이하 자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그 외 혼인가구
같은 순위 내 경쟁 시, 인천시 거주 여부와 가점 항목에 따라 최종 순위가 결정됩니다.
🏡 실제 후기 요약 (중앙일보 보도)
- 2023년 이후 신축 건물, 시스템 에어컨, 방 2~3개, 엘리베이터 완비
- 도화역 도보 5분 거리, 학교·마트·어린이집 근접
- 주차 공간 확보, 유해시설 반경 제외
“임대주택이라 기대 안 했는데, 신축에 교통까지 편리해 꼭 들어가고 싶어요.” – 예비입주 신청자 인터뷰 中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 032-440-4757~8
-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 1522-0072
- 미추홀콜센터 ☎ 032-120
✅ 마무리하며
천원주택은 단순히 저렴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결혼과 육아를 시작하려는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 없이 삶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해보세요. 신청은 직접 방문 접수로만 받습니다. 아래 링크로 미리 조사도 등록해두시고, 공식 공고문도 함께 확인해보세요.